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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 수집, 헌재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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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 수집, 헌재에서 다룬다

민변 등 "방역당국의 이태원 방문자 접속정보 수집은 위헌"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코로나19 집단 발병 당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이태원을 방문한 시민 약 1만여 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 제공을 경찰에 요청했다. 당시 이 같은 대응이 개인 사생활을 무단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사태 심각성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추가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대응 시 인권 침해 문제에 더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는 있다.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감염자 정보를 제공할 때도 감염자의 동선 정보를 2주가 지난 후 삭제하도록 해 달라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비롯한 한국 방역당국의 일부 대응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 작동 원리인 인권 가치와 조화를 이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은 서구권 국가를 포함해 인권 가치를 옹호하는 이들로부터 적잖이 나왔다.

관련 논란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게 됐다. 지난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방역당국)의 5월 18일 이태원 방문자 1만여 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 및 처리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서울시에 따르면 기지국 정보가 수집, 처리된 사람은 총 1만905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 중 30분 이상 체류한 모든 이들의 통신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핸드폰을 갖고 있기만 해도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정보인 접속기록도 수집, 처리했다.

방역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은 아울러 방역당국이 이태원 방문자 기지국 정보처리 행위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 2호, 제76조의 2 제1항, 제2항 역시 헌법 심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이 기간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 중 30분 이상 체류한 자 전원'을 감염병의심환자로 보고 기지국 정보를 요청, 수집, 처리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며 "감염병예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어디에서도 기지국 정보처리행위를 구체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청구인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취해진 이 같은 조치가 "모든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헌법 상의 원리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아울러 방역당국의 기지국 정보처리 행위가 "이태원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를 사회적 위험으로 취급"했다는 점, "휴대전화 발신 등의 통신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전원만 켜놓고 있더라도 통신사가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지국 접속기록'까지 처리"한 점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또 방역당국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관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도 충분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방역당국이 과도하게 대응했다는 뜻이다.

그 근거로 청구인들은 당시 "서울시가 클럽 출입자 명단 및 신용카드 내역 등을 검토해 확진자의 주요 동선에 포함된 이태원 클럽과 주점 방문자 5517명의 명단을 5월 11일 이전에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며 "기지국 정보 취득 대신,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조치의 도입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의 기지국 정보처리는 결국 우리 사회의 공익을 훼손했다고도 청구인들은 지적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사회적 위험으로 취급해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방역당국의 당시 조치는 영장주의도 위반해 결과적으로 시민의 평등권 또한 침해했다고도 이들은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자신의 동선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감염병예방법 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 법을 적용할 때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구인들은 한국 정부의 관련 조치는 국제사회가 요구한 기본적 인권 수준에 크게 어긋났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을 요구한다며 "공중보건의 위기를 이유로 기본적 권리 제한을 해야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따라 비례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그러나 한국 방역당국의 조치는 앞서 거론한 여러 위반으로 인해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났다"며 "헌법재판소가 국제인권기준의 원칙과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기지국 정보처리행위 및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감염병 공포 아래 희미해지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 '집합금지명령'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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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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