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사안 관련 "한국 정부 협조 안해...실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사안 관련 "한국 정부 협조 안해...실망"

"모든 외교관, 주재국 법률 준수하고 법적 책임 져야"

뉴질랜드 정부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은 뉴질랜드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사건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30일(이하 현지 시각) 뉴질랜드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뉴질랜드 정부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A 씨가 뉴질랜드 국적의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인 <뉴스허브>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어 28일(이하 한국 시각)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양국 사이의 외교 문제로 부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해당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관계 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30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저희가 일관되게 설명 드린 사항은 무관용원칙"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외교부는 우선 정확한 사실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어떻게 이행할 거냐는 질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나 다른 국가의 공관으로 부임한 외교관 A 씨에 대해 자체조사를 통해 1개월 감봉이라는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A 씨의 진술을 수용해 이정도 수준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질랜드 법원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국 정부에 수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지난 2000년 3월 30일에 발효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정부가 뉴질랜드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 해당 조약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범죄수사에 협조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공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지난 2002년 발효된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측이 A 씨의 인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조약 규정 및 국내법 등을 검토해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뉴질랜드 당국은 아직 A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