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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에 정부 "특정인 보호 안해...면책특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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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에 정부 "특정인 보호 안해...면책특권 없어"

뉴질랜드 방송, 한국 정부가 기소 협조 안해주고 있다고 보도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이 대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관련 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뉴질랜드 정부 측에서 '한국정부와 소통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뉴질랜드 측과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뉴질랜드 스리텔레비전방송 <뉴스허브>는 자사 보도 프로그램인 '네이션'을 통해 2017년 말 한국 외교관인 A씨가 대사관 남성 직원을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 외교관에 대해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한국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송은 이미 뉴질랜드 외교부가 지난해 9월 한국 정부에 해당 외교관의 기소 협조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외교관은 대사관 자체 조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은 이상진 현 뉴질랜드 한국 대사가 해당 외교관의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방송은 해당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돌아와 조사를 받을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이 대사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 역시 이 대사와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외교부가 특권면제 등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해당 외교관의 뉴질랜드 소환 문제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뉴질랜드 측도 (해당 외교관) 인도 요청 문제는 전적으로 경찰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며 "저희는 관련 조약과 국내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국내에서도 고위직 역임해서 재임시에는 특정 사유가 아니면 형사상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적용된다. 외교관도 마찬가지"라며 "면책특권을 내세워 특정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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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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