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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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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 사문화?

혁신안엔 '선출직 궐석 원인제공시 무공천', '여성 30% 반영'…현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과거 도입한 혁신안들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도부 구성에 여성 30%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헌을 이번 8.29 전당대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최근 성추행 피소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최고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여성을 30% 할당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안규백 전대준비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 당헌 8조는 "우리 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 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준위는 이 당헌에 맞게 최고위 내 여성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해찬 대표는 신임 대표의 운신 폭이 제한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여성 30%' 당헌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시절, '김상곤 혁신위'에 의해 탄생했다. 당시 혁신위의 핵심 멤버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다.

2015년 7월 28일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발표한 '6차 혁신안'은 "실질적 성평등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법률과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 47조 4항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발표한 또다른 혁신 방안 역시 사장되는 분위기다. 혁신위는 같은해 6월 23일 발표한 1차 혁신안에서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 상실시 재보선 무(無)공천 실시"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같은해 7월 20일 당 중앙위에 보고돼 추인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살아 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조문(당헌 96조 2항)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의 경우 제기된 의혹이 있으나 재판을 통한 사실 여부 규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부산시장의 경우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고, 그 내용이 중대한지 추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당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이나 고(故) 박 시장의 관련 의혹이 "당헌상의 무공천 사유인 '부정부패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8.2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에는 우리 당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돼 있으나,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도, 그 다음에 제2의 도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이니 만큼 사실은 당의 중요한 명운이 걸렸다고 할 만큼 큰 선거이지 않느냐"며 "따라서 이것은 그 지역에서 고생해 온 당원 동지들의 견해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주장해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실 직원 성폭력 사건(위력에 의한 간음) 이후 치러진 같은해 6월 지방선거에도 양승조 현 지사를 공천해 당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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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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