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 권고를 받은 것에 대한 분풀이로 법원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부인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모(5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아내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범행 당일 함께 법원의 조정 절차에 참석한 것을 볼 때 자신의 아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또 아내를 들이받을 당시 차량의 속도가 증가한 것을 비롯해 차량을 오른쪽으로 급격히 전환한 점과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진행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아내(47)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받아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당시 이혼조정절차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해 아내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사로부터 권고를 받은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A 씨는 당시 사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차량에)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전방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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