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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원심 깨고 징역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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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원심 깨고 징역1년 법정구속

재판부 "연예인 악용해 죄질 나빠…원심 너무 가벼워 부당"

가수 고(故)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집행유예였던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판결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협박 등 혐의는 유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예민한 영역으로 이를 촬용해 유포한다고 협박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영상이 유포될 때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악용해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진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도 구 씨가 촬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구 씨 의사에 반해 촬영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하며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 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구 씨는 그해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 씨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짧은 메모를 발견했다. 불법촬영이 사회문제로 불거진 상황에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며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구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선고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심 선고 이후 하라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작은 위안을 삼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점,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은 가족으로서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진촬영 소리를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카메라 위치를 알고도 삭제하거나 삭제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불법촬영에 무죄판단을 내렸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구호인 씨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할 법원이 피의자에 관대한 상황이라, 저희 가족으로선 2심 판결 중 불법촬영 혐의 및 양형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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