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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농협 부당전적자 복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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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농협 부당전적자 복귀 결정

부당 전적 등 부당 노동 행위 근절 돼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이하 농협인사업무협의회)가 한림농협 부당전적자 4명에 대해 한림농협으로 복귀를 결정했다.

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30일 오후 4시 소속 조합장 10명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림농협에서 타 농협으로 강제 전적된 4명에 대해 한림농협으로 복귀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 전적 철회가 아닌 재전적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노동조합 제주본부)는 "이번 결정이 지난 3월 9일에 있었던 부당전적 결정을 바로 잡기위한 것인 만큼 한림농협은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부당전적으로 인한 피해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제주본부는 "적게는 17년 길게는 30년 넘게 일해 온 한림농협을 하루아침에 떠나게 된 당사자들은 100여일 넘게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면서 "노동조합 지회장 등 임원의 공백과 노조탄압으로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노조활동은 크게 위축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전적된 직원들은 지난 3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한림농협 직원도 전적된 농협의 직원도 아닌 ‘한림농협에서 쫓겨난 직원’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야했다"면서 "전적된 농협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는 그동안의 농협생활을 회의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전적된 직원들은 강제퇴사 처리에 따른 퇴직금 정산과 전적기간 동안 임금손실 소송비 부담 등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제주본부는 "부당전적 피해회복을 위해 한림농협의 진정어린 사과와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투쟁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은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부당 전적사태로 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다른 농협으로 전적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근무년수 인정, 소송비용 등 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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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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