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약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 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중 총 7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직·간접적으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정 교수에게 10억 원을 투자받은 대가로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회삿돈 1억 5700여만 원을 정 교수에게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았다.
또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관계자 등에게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폐기·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조 씨의 횡령 혐의 일부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씨의 일부 횡령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 상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에게 건넨 10억 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라며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 내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던 정 교수 측의 논리는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와 정 교수가 증거인멸 교사를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행정부 내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행으로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보고 법에 따른 엄정한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며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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