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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스쿨존 사고, 승용차 치인 6세 여아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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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스쿨존 사고, 승용차 치인 6세 여아 의식불명

초등학교 정문 1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서 사고 발생...경찰 민식이법 적용 검토

부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6세 여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오후 3시 32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의식이 없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아반떼 차량이 인도에 서있던 A(6) 양과 B(30·여) 씨를 충격한 뒤 학교 담장을 넘어 화단으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모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자아이는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복된 차량.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20m 떨어진 도로에서부터 산타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아반떼 차량을 충격했다.

이후 아반떼 차량이 갑자기 가속해 학교 정문 앞을 걸어가던 모녀를 들이받았고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돼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며 "사고 낸 차량 운전자에 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교통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한편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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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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