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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의붓아들 가방에 가둔 비정한 계모…"훈육 목적"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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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의붓아들 가방에 가둔 비정한 계모…"훈육 목적" 진술

7시간동안 가방 바꿔가며 가둬…가방에 아이 가둔채 3시간 외출까지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계모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프레시안(이숙종)

9세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계모 A씨(4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B군 옆에 여행가방이 놓여져 있는데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한쪽 눈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던 B군은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군(9)은 이날 정오쯤부터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 2개에 옮겨가며 갇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모 A씨는 처음 B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으로 옮겨서 가둔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이 심정지 상대로 발견 된 것은 두번째 가방이었다. 심지어 A씨는 B군을 가방에 가둬 둔 채 3시간 가량 외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아이의 훈육 목적으로 한 일"이라며 "아이가 거짓말을 해 가방 속에 들어가라고 했고, 가방이 움직이지 않아 열어보니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의 자녀 2명이 집에 있었으며, B군의 친아버지는 지방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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