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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금태섭 징계 적정했다" vs. 김해영 "양심에 관한 헌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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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금태섭 징계 적정했다" vs. 김해영 "양심에 관한 헌법적 문제"

민주당, 금태섭 징계 조치 놓고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조치를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규는 당론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징계가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앞서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 법안 표결에 찬성하기로 한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28일 금 전 의원실에 이를 통보했다. 금 전 의원은 이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헌법 4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114조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당이 징계를 내린 것이 헌법과 국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아마도 이 국회법 규정은 법질서 최상위에 있는 헌법의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걸로 보인다"며 "특히 정당 내부에서 정한 당론이 사실상 강제를 인정한다 해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양심에 따라 행사하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 전 위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조응천 의원 역시 "금 전 의원이 낙천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이미 졌는데, 또 다시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 전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적정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4·15총선 공천 과정에서 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도전장을 냈다가 '조국내전' 여론의 역풍에 경기 안산 단원구을로 지역을 옮겨 당선됐다.

김 의원은 "강제 당론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징계는 적정했다고 보인다"며 "만약 당론을 정해서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상 징계 수위 중에서 경고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공수처 반대에 같은 당 동료의원들이 공감하지 못했는데 '내 주장만 옳다'고 하는 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도 든다"고 금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금태섭, 박용진 의원처럼 소신있는 초선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디오 진행자가 이에 대해 질문 하자 "금태섭 의원님이 당내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당 내에서 의원 총회 과정에서 소신 있게 뚝심 있게 발언하는 것, 그런 것 닮고 싶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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