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 처분 유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 처분 유예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 납부기간 연장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양문)는코로나19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감안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 징수 및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징수유예 신청은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급수정지 처분유예 대상은 상하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자이다. 유예기간은 2개월 이상 체납이 발생한 월부터 3개월간이다.

유예조치는 6월 ~ 8월 기간 중 행정시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건설팀)에서 직권으로 유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