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을 비롯한 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인 동안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 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이용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로 한정된다. 기간은 5월 27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변동될 때까지 지속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에 대해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승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해 개선 명령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4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호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