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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앞둔 일봉산, 찬반여론에 결국 주민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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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앞둔 일봉산, 찬반여론에 결국 주민투표 실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업체 "공동사업자인 천안시 계약 위반…소송까지 고려"

▲박상돈 천안시장이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숙종)

충남 천안시가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일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5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시장의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직접투표로 최종결정을 구하는 법적장치"라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거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차이와 다름을 포용하는 지역사회통합을 이루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찬반 주민투표는 일봉공원 생활권에 속하는 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 6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6월 26일 실시된다. 투표인구는 약 12만 8000여명으로 1/3이 투표를 해야 유효투표로 인정되며 과반수가 넘으면 확정이 된다.

도시공원일몰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찬성과 반대 측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의 이 같은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일봉산 개발을 반대하는 일봉산지키기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일봉산은 자연·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 돼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와관련 일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씨앤피도시개발(주) 관계자는 "천안시의 주민 투표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법적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인데 제동이 걸린다면 공동 사업자인 천안시가 계약을 위반하는 꼴"며 "최악의 경우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게 될 수도 있어 소송비용은 결국 또 천안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천안시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중 비공원시설에 1800여 가구 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원시설에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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