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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명숙 사건 확정판결 났지만…"

민주당 재조사 요구에 공감…법원행정처장 "억울하면 재심 신청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재조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것"이라면서도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그는 "채널A 사건도 기획, 회유, 협박이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집요한지 알고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해도 (검찰이) 다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끊임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듯 반복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 연루자인 한만호 씨가 비망록을 통해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거론하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검찰 수사 관행에 잘못이 있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사법농단,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며 법무부와 검찰, 법원을 향해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관련기사 : 민주당 "한명숙은 피해자…검찰·사법부가 진실 밝혀야")

이 같은 여당의 요구에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특정 사건과 연관성에 집착하기보다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서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확정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 처장은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에 의해 밝혀지도록 법에 정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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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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