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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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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오는 29일까지 임차 소상공인 대상

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삼척시는 각종 코로나 피해 지원 시책의 집중 추진에 따른 신청기간 중첩 및 시간 부족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기자회견하는 김양호 삼척시장. ⓒ삼척시

지원대상은 관내 연매출 5억 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이다.

삼척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영업 개시해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업체 ▲ 2020년 3월 1일까지 주소 이전 완료 및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 소상공인 ▲ 2020년 1월 대비 2월~3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업체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2020년 2~3월 영업장 임차료 50%(최대 월 50만 원 한도)를 업체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2개월분 1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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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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