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이 도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산림과학연구원은 5월 31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중점 운영해 산불조심기간 입산이 금지된 강원도유림 및 인근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불법채취 행위와 도유림 불법훼손, 무단점유자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위법사항 적발 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중히 처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유림 무단점유 및 불법산림훼손사범 8건을 춘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수사 송치했고,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훼손, 도유림 무단점유자 4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은 28일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유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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