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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실외 공공 체육시설 제한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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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실외 공공 체육시설 제한적 개방

영덕군민만 이용할 수 있고, 실외운동공간만 이용

경북 영덕군은 공공체육시설을 오는 25일부터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방침에 따라 개방되는 시설은, 축구장과 풋살장,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궁도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체육시설이다.

이번 개방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축적된 군민들의 피로감 해소가 요구되고 가운데 해외 유입과 소규모 집단 감염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을 감안, 불가피하게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용 대상을 군민으로 제한하고 시설 범위를 실외운동공간으로 한정해 실내 공간은 사용이 금지되고, 개방 시간 역시 방역 통제가 가능한 시간대인 오전9시부터 오후6시로 제한된다.

또 이용 시 관리자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특히,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체크에 응하지 않은 자는 시설 이용이 원천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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