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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상 확대하고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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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상 확대하고 기간 연장

20% 이상 매출 감소 증빙 못해도 50만 원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5월 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사실을 증빙을 못해도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증빙이 이뤄지면 기존대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실직기간 기준을 당초 2월~3월에서 4월 22일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지원금도 천안사랑카드 50만 원, 현금 50만 원에서 시민 사용 편의를 위해 4월 27일부터 신청해 지급되는 지원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다.

접수 기간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8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은 삼거리공원, 축구센터, 실내테니스장에서 3개 권역별로 나누어 받으며 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부제(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방문해야 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구비서류 발급으로 인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접수처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고 종사 근무자를 늘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과 실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변경 확대하고 접수기간을 연장한 만큼 힘든 소상공인과 실직자에게 힘이 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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