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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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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경북 영덕군은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생활밀착형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 제도 요건은 현행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온’에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로, 초등학교 입학 시 지원하는 지원금 요건 역시 ‘출생 후 관내 계속 거주자’에서 ‘신청일 현재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으로 변경됐다.

군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금제도 사각지대가 해소돼, 첫돌 축하금은 출생 후 관내 계속 거주자이면서 출산장려금을 받는 출생아에게도 지급, 출생아 건강보험은 출생일로부터 5년 납부 18세까지 보장되며, 5년 납부 기간 전에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김미옥 영덕군보건소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로 , 출산장려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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