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의회는 지난 20일 의회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 올라온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군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 소관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 ‘2020년도 제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제과 소관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교통안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군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2020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 건설과 소관 ‘군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소 소관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오는 27일 개최예정인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해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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