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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억 홍보, 축제 예산은 ‘쌈짓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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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억 홍보, 축제 예산은 ‘쌈짓돈’인가

상세 내역 공개 ‘쉬쉬’...코로나19 기간에도 3억 집행

실제 2019년 22억8500만원 집행→경주시, 6억8740만원 지출 ...15억9760만원 차이

2018년 18억9000만원 →경주시 6억1750만원...12억7250만원 차이

특히 올해 코로나19 기간 3억500만 집행해 시민사회단체 비판 일어

경북 경주시가 시민 세금으로 매년 집행하고 있는 수십억 원의 시정 홍보 및 축제, 광고비 지출 상세 세부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이 달 3일 경주시를 상대로 '경주시 2018년, 2019년, 2020년 4월3일까지 언론사별 홍보비,축제비,행사지원비와 공보관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내역'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경주시가 집행한 홍보 및 축제, 행사 예산의 총액과 세부 지출 내역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경주시는 공보담당관실을 통해 지난 20일 프레시안에 보낸 공개 결정통지서에서 집행 예산과 개별 집행 금액을 공개했다. 경주시가 공개한 광고비 집행 내역은 총액 기준으로 2018년 6억1750만 원, 2019년 6억8740만 원, 2020년 4월3일 기준 1억59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경주시가 공개한 홍보비 예산은 경주시 전체 예산이 아닌 공보담당관실이 집행한 일부 예산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이 언론매체에 광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한다.

언론재단에 확인한 결과, 실제 경주시가 연간 사용한 홍보비는 지난 해에만 22억8500만원이었다. 경주시가 지난해 집행했다며 공개한 예산 6억8740만원과는 15억9760만원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결국 15억9760만 원은 경주시 공보담당관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 홍보 및 행사, 축제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재단이 공개한 2018년 18억9000만원과 경주시가 집행,공개한 6억1750만원과도 12억7250만원이 차이가 났다.

특히 올 해 4월3일까지 공개한 금액도 언론재단은 3억500만원인데 반해 경주시는 1억59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때여서 경주시가 시민들을 무시한 채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주시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보담당부서에서 집행한 예산만 알 뿐 축제 및 행사 내역은 어느 언론사가 가져갔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며 철저히 입을 닫았다. 경주시와 언론재단은 그 이유를 "언론사 축제 및 행사성 예산 지출 공개는 언론사별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민감한 부분에 해당된다“ 며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자체가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의 판례는 달랐다. 경주시의 비공개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시행 배경을 밝혀놨다.

때문에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세부 홍보비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지난 2014년 6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주시가 홍보예산의 언론사명을 포함한 세부 홍보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행정심판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관련 법령에 근거) 해당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 또한 다르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홍보비 내역을 비공개한 서울시와 시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인정해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당시 법원은 언론사의 행사비와 축제 예산은 영업상 비밀이 아니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대상 이라고 했다.

또 다른 판례도 있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은 가평군이 세부 홍보비 예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공개 필요성이 있다"라며 홍보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은 비공개가 오히려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는 경주시의 인식과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한 해 평균 홍보비로 20~30억원을 쓰면서 세부내역 공개를 피하고 있는 경주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변변한 집행기준도 없이 오로지 홍보와 축제에만 치중하고 있는 경주시의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주지역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인 홍보예산이 마치 공무원들의 호주머니 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면서 "정확한 기준도 없이 예산이 집행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이는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다른건 몰라도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어 고통 받고 있는 시기에 3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주낙영 시장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실정을 홍보비를 사용해 언론사 입막음용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비판이 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프레시안은 21일, 경주시의 이번 공개 내역에 대해 이의신청을 비롯 축제와 행사비 예산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요청 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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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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