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기록이 의무화된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과 학교시설·국가소유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이다.
20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따르면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이 지난 18일 제정·공포됐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규모별 단계별로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되고, 오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성능점검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등을 명시했다.
손성덕 전북도회장은 "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돼 경제적이고, 에너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해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미세먼지가 감축되고, 나아가 쾌적한 녹색 건축물 실현으로 건축물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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