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업장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관내 연매출 5억 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시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삼척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영업 개시해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업체 ▲ ’20년 3월 1일까지 주소 이전 완료 및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 소상공인 ▲ 2020년 1월 대비 2월~3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업체다.
다만,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및 미등록 사업자 ▲금융업과 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전문직 종사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불건전 오락업종, 유흥 주점업자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2020년 1월~3월 매출증빙자료, 임대차 계약서(원본) 등을 지참해서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 접수 시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요일별 5부제(주민등록 출생연도 끝자리/월 1·6, 화 2·7, 수 3·4, 목 3·8, 금 5·0)를 시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올 2~3월 영업장 임차료 50%(최대 월 50만 원 한도)를 업체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2개월분 1회 현금으로 5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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