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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기간제근로자도 공직부조리신고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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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기간제근로자도 공직부조리신고대상 포함

충북도 관련 조례 10일부터 적용

▲앞으로 충북도내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도 금품수수 등 부조리를 저지르면 신고대상이 된다. ⓒ충북도

앞으로 충북도내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들도 금품수수·향응 등 각종 부조리한 행태를 저지르면 신고대상이 된다.

충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부처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신고대상의 범위 확대와 부조리 신고기한의 연장이다.

기존에는 충북도와 각 시·군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이 부조리 신고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충북도와 각 시·군의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임직원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신고대상 기관은 기존 12개에서 27개로 늘어나고, 보조금 지원 단체 약 190여개(충북도청 기준) 및 도·시·군 공무직 2800여명과 모든 기간제근로자 등이 추가로 신고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부조리 신고는 이들이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직무유기·태만, 행동강령 위반 등의 부조리를 저지르면 누구나 서면으로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조리 신고 기한도 확대한다.

개정 전에는 해당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였지만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맞춰 3년 이내로 늘였다.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유용 등의 행위는 5년 이내까지다.

그 중 뇌물 관련 등 중대범죄는 형법에 따른 공소시효까지 가능하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이번 조례개정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의 부조리예방 뿐만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부조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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