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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소득 하위 70%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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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소득 하위 70%로 확정

자산가는 제외키로...빨라도 5월 돼야 지급될 듯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당초 논의된 대로 소득 하위 70%로 확정됐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소득 기준이 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범정부 TF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기준안을 밝혔다.

정부 안을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3월 29일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자로 한정된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1인 가구일 경우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8만8344원(직장가입자) 혹은 6만3778원(지역가입자) 이하인 자다.

2인 가구는 15만25원(직장) 혹은 14만7928원(지역), 15만1927원(혼합)이 지급 대상이다. △3인 가구는 가입자별로 19만5200원(직장), 20만3127원(지역), 19만8402원(혼합) △4인 가구는 23만7652원(직장), 25만4909원(지역), 24만2715원(혼합) △5인 가구는 28만6647원(직장), 30만8952원(지역), 29만8124원(혼합)을 부담하는 자가 지급 대상이다.

▲ 가구원수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수준. 해당액수 이하인 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다만 재산이 많은 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

다만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동일 가구원 기준도 확정됐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로 규정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한편 건보료 기준일에는 소득 상위 가구로 기재됐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 등은 별도 확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게끔 관련 기준을 보완했다.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완 기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의 발표로 지급 대상자 논란 등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지급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지급 시기를 못 박아 말할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민께서 받으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지급 방안이 포함된 추경안을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차관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앞으로도 추경안 작성-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사실상 4.15 총선이 지나야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도된 대로 지급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5월 중순은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의 긴급함을 고려하면 매우 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이와 관련해 일어난 바 있다.

지난 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5월로 잡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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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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