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1일 감사원이 발표한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최종감사결과에 대해 “정부는 위법 및 부당행위가 드러난 이상 포항시민들에게 공식 사과 하라”고 밝혔다.
이날 범대위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을 조목조목 따지며 “진상조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밝혀내 형사 고발하고, 정부의 과실이 명백해진 이상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지원’과 ‘보상’이 아닌‘배상’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최종 감사를 발표하면서 과제 기획시 지진안정성 검토 미흡과 시추 과정에서 사업자가 지진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업자의 미소진동 관리방안 부실 수립,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미소진동 관리방안 및 수립업무 부실 관리, 사업자 및 에기평, 산자부의 규모 3.1지진 이후 대응조치가 부적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지열발전 상용화사업 과제 선정 부적정을 비롯, R&D사업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불합리, 수행기관의 턴키계약 체결 등 과제 관리 부적정, 시추기 성능변경 및 임차비 집행관리가 부적정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범대위는 “감사 결과 산자부 등 관련기관 담당자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감사 결과에 따라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해 명백하고 신속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라”고 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위법 및 부당행위가 드러난 이상 뒤늦게 나마 포항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정부의 과실이 명백해진 이상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지원’과‘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진위험성 관리’와 ‘과제선정 및 관리’ 등 두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 총 20건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밝혀내 징계 1건, 문책 1건, 통보 6건, 주의요구 9건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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