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동의안,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613억으로 기존 예산대비 1652억이 증액(12.75%)된 규모다. 경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농수산위원회도 같은 날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내 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하고 농업기술원․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 소관‘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같은 날 상임위 회의를 개최해 ‘경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고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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