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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공개…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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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공개…국회 문턱 넘을까?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행사 골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21일 발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박상기 법무무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총리는 "지난 정부에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 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였다"며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하도록 골격을 짰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 행사에 중점을 두도록 함으로써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폐지토록 했다. 모든 사건에 관한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

다만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또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 수색,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는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토록 했다.

인권 침해 가능성과 비대화 등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 제도를 마련토록 했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검경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면서 "부족한 점이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이 공개되면서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된다. 지방선거 패배 수습에 몰두하고 있는 야당 사정으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 역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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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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