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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첫 공판, 날선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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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첫 공판, 날선 공방 이어져

구 시장 혐의 부인…"받았다가 다시 돌려줬다"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의 첫번째 공판이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구 시장은 모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검사는 "구본영 피고인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 19일께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벗어나 후원금 2천만원을 수수했으며, 이후 선거 이후인 6월 15일 유모씨를 통해 반환했다가 같은날 저녁 다시 만나 돌려줬던 해당 금액의 돈을 또다시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2015년 12월 하순경 시장실에서 직원 채용을 청탁해 이듬해 1월 8일 해당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캠프 관계자인 유 모씨에게 후원금으로 처리하라고 했지만, 이후 법정 한도액인 5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임을 보고받고 돌려주라고 지시한 후, 6월 15일 돌려주고, 이후 저녁에 다시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와 관련해서도 "박 모 과장 등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직권을 남용해 상임부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에 대한 공판은 김 전 부회장이 재판부에 신청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7월 11일 오전에 열리며 재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채택여부 및 증인소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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