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들은) 정부·여당이 정말 '친서민'이라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7가지 서민 법안"이라며 "4대강 사업·세종시 수정 등에 '올인'하여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서민들을 위한 법안 마련과 민생·교육·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참여연대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서민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 |
이들은 우선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요구했다. 2008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34.8%까지 떨어진 최저생계비를 40%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하고 차상위계층의 기준 역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개정해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참여연대는 현재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 역시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120일 이상 보험가입'으로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고 등록금기준액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은 기준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제안했다. 이들은 또 각 사립대학이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 규모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SSM의 규모에 상관없이 개설 허가제로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용도를 달리하는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한편 기존의 등록제로 입점한 대규모점포 역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세 대란'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주택 임대차 등록제를 도입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 임대료 산정·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법이 보장하는 임차기간 역시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 증액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결식아동 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무교육의 경우 무상급식을 명문화하고 학교 급식에 대한 예외적 위탁규정을 삭제해 직영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냈다. 또한 급식운영비를 학교 설립자 또는 경영자가 부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 급식 운영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이 밖에도 국책 사업에 무분별하게 재정을 투입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기존의 면제대상 사업 중에서 개정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시 조사하기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 ⓒ참여연대 |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 모두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부자감세·4대강 추진·세종시 흔들기가 아니라 날마다 공언하고 있는 '친서민' 행보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호소에 부응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서민을 살리는 정책추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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