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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구 시장 맞고소로 대응… 재판기피신청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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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구 시장 맞고소로 대응… 재판기피신청서도 제출

"재판부 믿을 수 없어 재판기피신청 했다"

김병국 전 천안시 체육회 상입부회장이 29일 천안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3월 구본영 천안시장의 불법정치자금 비리를 폭로했던 김병국 전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9일 재판부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 시장을 상대로 무고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전 부회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지난 3월 구 시장의 불법정치자금을 내용을 발표한 뒤 대략 2개월간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가 이뤄지고 나서 구 시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됐지만 같은 재판부가 3일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어줬다. 천안은 법원에 합의부가 하나 뿐이고 적부심으로 풀어 준 판사가 이번 재판도 맡게 돼 기피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20일 있을 1심 재판부의 부장판사와 사건 담당 했던 검사, 그리고 구 시장이 선임한 대형로펌 변호인단 중 한명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 말했다.

이어 "구 시장이 자신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며 “구 시장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당연 이 사안은 무고로 처리되겠지만 구 시장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기 위해 무고로 맞고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외부로부터 외국도피 의혹, 구 시장 회유설 등 온갖 억측에 시달렸다. 또한 이번 폭로로 사업상 이득을 보거나 체육회 간부자리를 원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 하지만 이 모든것은 '사실무근'" 이라며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는 충분히 설명했고 검찰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부회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구 시장에게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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