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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선군…여행사의 강원랜드 여행상품 불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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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선군…여행사의 강원랜드 여행상품 불법 규정

강원랜드 워터파크 왕복 여행상품, ‘운수사업법 위반’ 논란

강원 정선군이 수도권 여행사에서 강원랜드 워터파크 개장을 앞두고 출시한 여행상품이 위법이라며 여행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 동부하나리무진 여행사(동부하나)에 따르면 오는 7월 강원랜드 워터파크인 하이원워터월드가 개장함에 따라 강원랜드와 워터파크를 묶어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최근 홍보에 나섰다.

동부하나의 강원랜드 여행상품은 워터파크 상품 출시에 앞서, 서울 광화문과 양재역을 출발해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을 왕복하는 상품을 오는 28일부터 28인승 우등리무진 버스로 하루 1차례 왕복 운영키로 했다.

▲강원랜드가 오는 7월 개장 예정인 하이원 워터월드 조감도. ⓒ프레시안

이에 따라 동부하나는 강원랜드 여행상품 출시를 앞두고 지난 4월부터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패키지 상품출시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선군은 지역 운수업체의 반발과 강원도의 질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동부하나의 강원랜드 관광상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단속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선군 관계자는 “여행사라 하더라도 전세버스를 이용해 출발점과 종점을 지정해서 가기 때문에 노선버스로 해석된다”며 “강원랜드 카지노 폐장시간에 호객행위를 해서 고객을 버스에 탑승시키는 행위 자체는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국내 여행사들이 여행상품을 기획, 판매할 수 있으며 여행경로를 여행사가 정하여 전세버스 업체(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기 때문에 정선군의 지적은 잘못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동부하나 관계자는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을 탑승시키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억지논리”라며 “편도 고객이든 왕복 고객이든 강원랜드에서 고객을 탑승시키면 안 된다는 정선군은 지역 버스와 택시업체의 반대 때문이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인 에버랜드와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 평창 알펜시아 등의 리조트에 국내 유력 여행사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운행하는 경우 출발점과 도착지(종점)를 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스키시즌의 경우 서울에서 용평과 인근 알펜시아를 운행하는 K여객, D고속의 경우 편도 1만 6000원, 왕복 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수도권 유력 여행사들이 스키 여행상품 사업을 해왔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서 에버랜드와 비발디파크, 휘닉스파크 등 국내 유명 워터파크를 운행하는 유명 여행사의 경우에도 1만 원의 왕복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부하나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다른 시군에서는 에버랜드와 대명리조트 등 국내 유명 리조트를 운행하는 여행사 관광상품은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정선군청의 판단대로 한다면 전국 각 여행사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진행하는 여행상품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으로 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쇼셜커머스에서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 당일코스 여행상품은 파랑새투어에서 판매하고 D여행사는 전세버스 100~150여 대를 이용해 다양한 국내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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