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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절차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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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절차 매뉴얼 작성

성희롱에 대한 이해·판단기준·사건 처리절차 설명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최근 각계각층에서 미투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동해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절차 매뉴얼’을 제작해 각 부서에 배부키로 했다.

매뉴얼에는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판단기준, 사건 처리절차를 설명했으며, 사건에 대한 시장, 중간관리자, 고충상담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직원 등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신체의 접촉이나 성적인 의사표현 뿐만 아니라 성적 의미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말하며,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동해시

따라서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며, 설사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기존 ‘동해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성폭력 내용을 포함시키고 상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과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내용을 명시 하는 등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지침 전부를 개정했다.

또한 201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도시로 신규 지정, 지난 2016년 12월에 재지정 되는 등 ‘여성의 안전과 행복이 곧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인식하에 폭력 예방 캠페인, 건강가족 지원센터 활성화, 공동 육아 나눔터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경력 단절여성의 취직 및 창업 지원 등 안전과 일자리, 돌봄에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 더불어 양성 평등과 일·가정 균형을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 가족 휴양시설 제공,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여성 휴게실 조성 등 직장 내 가족 친화제도를 실천해 2014년에는 도내 최초로 동해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지난 2017년 12월에는 2년 연장 신청에도 합격했다.

정순기 동해시 가족과장은 “매뉴얼 제작으로 직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기능 강화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동해시가 여성 친화도시, 가족 친화인증 도시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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