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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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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예비후보 개소식 축사

권영진 대구시장이 현직 시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군수 출마자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되면서 공천 후유증에 시달리는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권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조 후보는 CEO 정신을 가진 후보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며 조 후보를 응원했다.

 

그러나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경선 당시 예비후보였으나 당 시장후보로 선출된 뒤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대구시장 업무에 복귀한 현직 단체장 신분이다.

 

선거법 86조 2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채증자료를 확인해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권 시장과 측근들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실무진이나 권시장 모두 예비후보를 내려놓고 시장직에 복귀한 점을 놓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에서는 권 시장이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또 지역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8일 성명을 내고 "권 시장이 공직자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한 것으로 모자라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축사까지 했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권 시장은 지난 달 22일에도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며 "그러면서도 권 시장은 '예비후보 신분인 줄 알았다' '단순착오다' 등 뻔뻔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달 11일 권 시장이 자유한국당 경선으로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대구시 선관위에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지장직에 복귀한 데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구시민과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강력 비난하고 시장 복귀는 시장 직위를 이용한 관권 선거가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권 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었다.

 

바른미래당 대구시당도 권 시장의 달성군수 예비후보 개소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적시하며 "권 시장이 두 번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권 시장이 선거를 한 두번 치른 것도 아닌데 '단순착오'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시 선관위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함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권 시장을 앞장세워 지역에서의 지방선거 분위기 반전을 노리려 했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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