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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署, ‘층간소음’ 이유로 위층 주민에게 염산 뿌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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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署, ‘층간소음’ 이유로 위층 주민에게 염산 뿌린 30대 구속

ⓒ프레시안 DB
경남 밀양경찰서는 층간 소음문제로 앙심을 품고 위층에 사는 주민 에게 염산을 뿌린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A씨(37)는 지난 26일 오전 8시경 밀양시 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주민 B씨(여·40)를 미리 준비한 염산을 얼굴 부위에 뿌린 혐의다.

경찰은 이날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 지난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했다.

앞서 지난해 8월경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B씨의 집 출입문 파손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문제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평소 B씨에게 앙심을 품어 있었고, A씨는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염산을 담은 P.E.T 병과 유류물 등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는 등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입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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