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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실시 ‘시민 생활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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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실시 ‘시민 생활 안전성 확보’

시 경제안전건설국, 건축·토목 등 각종 시설공사 752건 하자검사 실시

나주시는 내달 1일까지 2018년 상반기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 지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각종 시설공사의 사후관리에 나선다.

23일 나주시 경제안전건설국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하자 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있는 건축·토목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 총 752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나주시 금천면 신천리 하수로 하자 검사.

시는 각 부서별 하자검사 공무원을 임명, 사업장별 현장을 직접 방문 후, 하자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설계도 등을 토대로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 여부, 건축구조물 균열 및 누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 발생(발견) 시, 즉시 회계부서와 협의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미 이행 시 하자보수 보증금을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철저한 하자관리와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후보수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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