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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비자 혼란시키는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 광고’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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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비자 혼란시키는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 광고’ 엄단

대형마트 등 매장판매업소·행정 처분 이력업소 대상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효도 선물용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매장판매업소 및 행정 처분 이력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4, 25일 2일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여부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여부 ▲허위·과대·비방 표시 광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동해시

지도 점검 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허위·과대광고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진열 및 판매 여부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김용주 동해시 체육교육위생과장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향후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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