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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밀양시 박진양 도의원 예비후보, 허위사실공표 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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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밀양시 박진양 도의원 예비후보, 허위사실공표 선관위에 고발

더불어 민주당 밀양제1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 박진양 변호사가 허위사실 기재로 선관위에 고발를 당해 6.13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

이날 밀양선관위에 따르면 고발인으로 부터 “박진양 후보의 명함과 선거사무실 현수막, 사회관계망(SNS)등에 ‘밀양 여성 1호 변호사’로 적시하고 유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 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박진양 예비후보측은 “밀양 여성1호 변호사 라는 명칭과 관련해 밀양시선관위에 접수한 내용은 고발장이 아니라 의의제기 신청서”라고 밝혔다.

이날 <프레시안>은 밀양선관위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박진양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장이 접수 된 것을 확인 했다.

밀양 선관위 박희봉 지도홍보계장은 “일단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박진양 예비후보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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