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 사과농장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헬기에 의한 낙과피해 보상이 6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배상심의 지연으로 향후 수개월 이상 지나야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13일 춘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한모씨의 사과농장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헬기에 의해 낙과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오는 5월 말~6월 초 열린다고 밝혔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배상과 달리 한국 주둔 미군을 상대하는 배상은 지방검찰청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로 인한 배상여부와 배상액수 등이 결정되며 배상심의는 연간 4~6회 가량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배상심의는 연간 4~6회 가량 개최되는데 정선 낙과피해로 인한 심의는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 개최될 예정”이라며 “배상여부와 금액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속칭 제장마을 사과농원에서 발생한 낙과피해는 미8군 군용헬기(HH60)의 군사훈련 중에 발생해 사과 450여 그루에서 64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선사과 낙과 사고이후 미8군은 보상대책팀 관계자가 사고 4일 후 한씨의 사과농장을 방문해 피해실태와 피해원인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모는 “지난해 사과낙과 피해를 입은 사과나무 가운데 400여 그루는 꽃이 피는 것도 정상적인 사과나무에 비해 꽃 상태가 좋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달 말 사과꽃이 만개하면 낙과로 인한 피해가 올해까지 이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선 제장마을 한씨의 사과농원은 맛과 품질이 뛰어나 종합유통 전문업체인 GS리테일에 전량 납품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곳 사과농원에서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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