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나주시, 2018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나주시, 2018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열람·의견접수

나주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총 25만5천928필지로, 시는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나주시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 적정성 여부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 지가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시민봉사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석춘섭 시민봉사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