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밀양 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 추측이 사실로… 수입증대에 혈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밀양 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 추측이 사실로… 수입증대에 혈안

이사장 등 16명 형사입건, 구속 3명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프레시안 DB
경찰은 150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밀양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 지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씨(56·구속기소)가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손씨가 의료법인 인수를 위한 이사회 개최 등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형식적인 이사회를 구성, 사실상 개인 거래 형식으로 불법 거래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와 효성의료재단 전 이사장이 세종병원·요양병원 등의 의료재단을 42억5000만원에 거래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2008부터 지난 1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408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도 드러났다.

경찰은 또 손씨가 식자재,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차액 10억원을 횡령하고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등재 후 급여 73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11억여원을 개인재산으로 증식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직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했다는 직원 진술도 확보했다.

이렇듯 손 이사장이 의사 출신이나 병원 경영 전문가도 아니고 장례 전문가로 밀양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문어발식 경영을 해왔다는 의혹이 증명 된 것이다.

손 이사장이 지난 10여 년 전 세종병원을 인수하고 한 달에 2~3건 장례가 치러지던 곳이 사고가 있기전 까지 20~30건씩 치르는 곳이라고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종병원은 불법증축 후 법정 상근인력 수를 배치하지 않고 무허가 대진의사 3인을 당직의사로 고용했으며, 간호사 대신 야간전담 간호조무사를 채용한 것도 드러났다.

세종병원장 씨는 이렇게 채용된 무허가 대진의사들이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 작성·교부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가 의약품 조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허위로 병원 시설 점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밀양시 보건소의 전·현 공무원 등 2명과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의사들에게 본인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석모(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검찰은 각종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책임을 물어 이사장 손 씨,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 씨, 병원 행정이사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한편,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소방 설비 의무 설치, 시설물 방염 처리 대상확대, 자가발전시설 구비 관련 세부 규정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