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4월, 1달 동안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단체‧협회 및 마을이장, 의료기관 종사자, 협의체 위원 등과 협력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긴급지원 서비스가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민‧관 협력 발굴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중 시행되는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사유(실직, 중한 질병, 이혼, 폭력 등)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가정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사업 선정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38만 원), 일반재산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위기사유 발생 시 신청이 가능하다.
고흥군은 지난해 234건(341명) 2억 357만 원의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제공하였으며, 올해도 2억 1,858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중 수시로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의 해소가 어려운 가구는 읍면 맞춤형복지팀 및 군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민관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에 의뢰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 발굴조사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며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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