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공사중인 건설사업에 대하여 발주청, 도급사, 하도급사 등이 상생협력관계를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그동안 발주청에서 도급사, 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의 일방적인 지시가 많았던 게 사실이었으나, 이렇게 해서는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건설사업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보다 수평적인 입장에서 상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함이다.
건설사업 상생협의체는 공사 추진 중 나타나는 각종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게 되며 매주·매월 정기적으로 열리게 된다.
건설사업 상생협의체가 활성화 되면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 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분쟁, 체불임금 등 그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되었던 잡음들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정부 발주 공사에서 낙찰적격심사에 가점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건설사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 지역주민 최우선 채용, 공사현장 주변 환경미화 등을 통해 공동체 문화가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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