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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직권면직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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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직권면직 시킨다

강원랜드, 제20기 정기주총·제156차 이사회 개최

강원랜드(대표 문태곤)는 29일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포레스트볼룸에서 주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제2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먼저 강원랜드는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매출액 1조 6045억 원, 당기순이익 4375억 원 등 제20기(2017.1.1.~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고, 한 주당 990원(액면 배당률 198%)의 현금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키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이사의 수 및 선임절차, 임기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합토록 정관 일부를 변경키로 했다.

▲29일 강원랜드 제20기 정기주주총회가 강원랜드호텔 포레스토볼룸에서 문태권 강원랜드 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 ⓒ강원랜드

특히 비상임이사 선임 시 강원도에서 2명,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강원랜드 목적사업에‘사업 지원 서비스업(상품권 발행 및 매매업)’을 추가함으로써 리조트 관련 상품권 발행과 판매를 통해 비카지노 부문 매출 증대를 도모코자 했다.

또한 이사보수한도액과 관련, 공기업으로 변경된 강원랜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에 의거,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상임이사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성과급을 각각 기본연봉의 120%, 10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7명에 대한 보수총액 한도액인 2018년 이사보수한도액은 총 7억 1436만 원으로 의결됐다.

이어 열린 제156차 이사회에서는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법’을 반영해 비상임이사 중 선임이사가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의 이사회 개정 규정안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임원보수규정 개정안,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등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강원랜드 인사규정 개정안 의결을 통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및 부정 합격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면직이 가능토록 했다.


▲29일 열린 강원랜드 제156차 이사회. ⓒ강원랜드

한편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임직원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 관련 소송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상정된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제도 적용 대상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타사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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