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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상태 연임 로비 의혹',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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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상태 연임 로비 의혹', 명예훼손 아냐"

남상태 사장 명예훼손 소송 기각…강기정 "사필귀정"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명예훼손 소송이 기각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 몸통 의혹을 제기했고, 대우조선해양과 남 사장은 지난해 11월 8일 강 의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대우조선해양 2억, 남상태 1억)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함상훈 판사)은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강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사필귀정이며,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임을 국민 앞에 밝힌다"며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과 남상태 연임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과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음해하고, 면책특권이 보장된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남상태 사장을 즉시 해임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김(윤옥) 여사가 당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나 남 사장의 연임을 이야기했고, 정 수석이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이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의 동서이자 '이명박 후원회'의 사무국장을 역임한 황태섭 씨의 주선으로 남 사장의 처가 청와대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여기서 연임로비 청탁이 들어갔고, 거액의 (연임) 사례금이 1000달러 짜리 AMEX(American Express Bank) 수표 다발로 김 여사와 황태섭 동서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김윤옥 여사까지 거론된 '남상태 의혹', 도대체 뭐길래?" )

청와대와 남 사장은 강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남 사장은 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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