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6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해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8년 10월 전남 곡성군의 한 별장 앞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서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55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실에 주목, 서 전 의원에게 전달된 3000만 원이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의원은 그간 "김양 부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한편 중수부는 이날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골프장 운영업체 T건설 임원 정모씨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저축은행이 경기도 안성시의 모 골프장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SPC인 T사를 관리하면서 위장 직원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해 인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42억 여 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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