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4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56)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서울과 충남, 부산 일대를 돌며 아파트 출입구 복도 천장 위에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출소 이후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김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 시 노출되지 않도록 몸이나 소지품으로 가리거나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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