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전자오락기 제품을 불법 수입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 사 등 수입 업체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사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3달 동안 시가 60억원 상당의 인형뽑기 게임기, 가상 운전 체험 게임기 등 중고 전자오락기 919대를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A 사 등은 중고 전자오락기를 수입하면서 안전검사 등을 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고 전자오락기가 마치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중고 전자오락기를 불법 수입한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중고 오락기 수입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중고 전자오락기를 수입한 업체들은 세관에 그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해야 한다"며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을 감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