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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부북농협장 당선무효 확정…기부행위 금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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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부북농협장 당선무효 확정…기부행위 금지 혐의

▲밀양시 부북농협ⓒ프레시안 이철우
경남 밀양시 부북농협 조합장 도모씨(61)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도 조합장은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14년 10월 농협 조합원이자 모 사찰 신도회장 A씨(60)에게 사찰 순례를 잘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1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 조합장은 원심에 불복해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은 “도와달라는 등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찰 신도회에 이 농협 조합원 10여명이 가입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다.

한편 부북농협은 도 조합장의 당선 무효로 오는 27~28일 후보자 등록을 받아 내달 11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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